여행약관
여행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harmzone Travel (이하 “당사”라 함)과 여행자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의 법적 권리,의무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 서비스”는 여행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의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제5조의 내용을 말합니다.(2) “가이드”는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가이드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을 말합니다.
(4) “예약확인서”는”당사”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5)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총 보수를 말합니다.
(6) “예약금”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여행요금의 50% 보수를 말합니다.
(7) “미팅포인트”는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8) “부가서비스”는 가이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 숙박, 운송, 식사 제공 및 출입국 수속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9) “부가서비스 비용”은 각종세금이 포함된 항공권, 숙박비, 운임, 식대 등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10) “지각시간”은 가이드와 여행자가 투어를 위하여 미팅포인트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미팅포인트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지위)
“당사” 와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여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는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가 되며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제4조 (계약당사자 의 기본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가이드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5조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1.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미팅포인트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3) 각 여행지에 대한 간략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5)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고객 보호 조치
(7)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2. 여행자는 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신청서 또는 문의/상담 신청서, 당사와 여행자간의 상담내용 (이메일), 예약확인서, 맞춤일정표, 여행자 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항공권/호텔예약대행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맞춤일정표, 견적서 (부가서비스 내역서 포함), 여행 전 동의계약서 사본을 예약확인서로써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8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예약확인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예약확인서 및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제7조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계약 불성립)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가이드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각 여행소개 페이지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각 여행소개 페이지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5) 여행 전 동의계약서를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자는 가이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요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여행 수속 제비용 (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제5조 제2항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6) 기타 여행신청서 및 예약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2.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3.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조정)
1.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제1항에 따라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 개시일전까지 여행자에게 증액 사유 및 증액되는 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가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1.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조정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투어 개시 이전 변경 분은 투어 이전에, 투어 중 변경 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가 여행자에게 각각 정산합니다.
3. 여행자는 투어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요금 및 부가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4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자가 “당사”에 예약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여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예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 통보 시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추천 여행상품"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15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14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스탠다드 맞춤여행"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21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비용,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20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비용,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프리미엄 맞춤여행"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21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20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 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Group Tour"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15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14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부가서비스 (항공권/호텔예약대행, 티켓예매대행, 자유여행 컨설팅)"의 경우
통보시기에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부가서비스 (공항픽업/센딩서비스)"의 경우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전 통보시 : 카드결제하신 경우 수수료 3.9%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전액 환불, 현금으로 입금하셨을 경우 전액 환불
(2) 계약일로부터 8 ~14일 이전 통보시 : 카드결제하신 경우 수수료 3.9%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25% 환불, 현금으로 입금하셨을 경우 서비스 비용 25% 환불
(3)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 통보시 : 서비스 비용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5조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1. “당사”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제1항의 해지의 의사표시 및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6조 (투어 개시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투어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계약 해지시의 예약금 반환 의무)
“당사”는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약관 제 14조에 의거 지급 받은 예약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가이드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여행자가 ‘당사”의 가이드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사의 가이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 일정, 여행비용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여행자는 예약확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예약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6.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의 가이드에게 투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여행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8.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여행 도중 여행자의 신체에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가이드의 손해배상의무)
1. 투어 진행에 있어 여행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이드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가이드의 손해배상책임은 예약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3. 가이드가 여행자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가이드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0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및 가이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가이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가이드의 지각)
1.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고객에게 가이드의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는 가이드가 사전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여행자의 지각)
1.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가이드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투어의 중단)
가이드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가이드는 위 정산의무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밖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임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어 개시 후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예약금의 100%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25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26조 (계약 해지 시 “당사”의 수수료 반환 의무)
1. “당사”는 가이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2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투어진행금액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부분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7조 (설명의무)
“당사” 및 가이드는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당사 “및 가이드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가이드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여행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 년 1 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Charmzone Travel (이하 “당사”라 함)과 여행자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의 법적 권리,의무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 서비스”는 여행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의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제5조의 내용을 말합니다.(2) “가이드”는 여행지에서 여행자에게 가이드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투어”는 여행자가 여행계약에 따라 가이드서비스를 제공받는 여행을 말합니다.
(4) “예약확인서”는”당사”와 여행자가 구체적인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및 제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확정한 문서를 말합니다.
(5)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총 보수를 말합니다.
(6) “예약금”은 여행자가 가이드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당사에 지급하는 여행요금의 50% 보수를 말합니다.
(7) “미팅포인트”는 투어를 위하여 가이드와 여행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를 말합니다.
(8) “부가서비스”는 가이드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공, 숙박, 운송, 식사 제공 및 출입국 수속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9) “부가서비스 비용”은 각종세금이 포함된 항공권, 숙박비, 운임, 식대 등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10) “지각시간”은 가이드와 여행자가 투어를 위하여 미팅포인트에서 만나기로 정한 시각으로부터 지각한 당사자가 미팅포인트에 실제 도착하기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당사자 지위)
“당사” 와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여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사”는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주체가 되며 여행자는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제4조 (계약당사자 의 기본 의무)
1.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2. 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가이드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합니다.
제5조 (가이드서비스의 내용)
1.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여행자의 의사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한 투어 일정의 계획 및 조정
(2) 미팅포인트에서 일정에 정한 각 여행지로 여행자를 인솔
(3) 각 여행지에 대한 간략적인 안내 및 설명 제공
(4) 당일 최종 여행지로부터 여행자의 숙소 등 일정에 정한 해산 지점으로 여행자를 인솔
(5)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협조
(6) 사고 등 문제 발생시의 고객 보호 조치
(7) 기타 투어 관련 제반 업무
2. 여행자는 제1항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의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신청서 또는 문의/상담 신청서, 당사와 여행자간의 상담내용 (이메일), 예약확인서, 맞춤일정표, 여행자 약관에 나타난 사항을 그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항공권/호텔예약대행과 같은 부가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본 약관에 따른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조 (예약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맞춤일정표, 견적서 (부가서비스 내역서 포함), 여행 전 동의계약서 사본을 예약확인서로써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8조 (전자정보망을 통한 예약확인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예약확인서 및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하여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당사”와 여행자 사이에 제7조의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계약 불성립)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가이드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각 여행소개 페이지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각 여행소개 페이지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5) 여행 전 동의계약서를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여행요금)
1. 여행자는 가이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요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여행 수속 제비용 (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제5조 제2항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6) 기타 여행신청서 및 예약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2.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3.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설명합니다.
제11조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조정)
1.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제1항에 따라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는 여행 개시일전까지 여행자에게 증액 사유 및 증액되는 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가액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1. 여행계약상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업체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또는 부가서비스 비용의 조정으로 인하여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 투어 개시 이전 변경 분은 투어 이전에, 투어 중 변경 분은 투어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사”가 여행자에게 각각 정산합니다.
3. 여행자는 투어 중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요금 및 부가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투어의 개시와 종료)
투어의 개시 시점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 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14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
1.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자가 “당사”에 예약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여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 또는 여행자는 예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투어 개시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해제 통보 시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추천 여행상품"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15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14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스탠다드 맞춤여행"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21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비용,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20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비용,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맞춤일정제작 및 상담, 전담가이드 및 차량배치 등 $400)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프리미엄 맞춤여행"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21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20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 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 여행준비업무 (전담가이드 및 고급차량배치, 조종사 및 비행기 배치 등 $1,500)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Group Tour"의 경우
(1) 투어 개시일로부터 15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전액 환불
(2) 투어 개시일로부터 8일 ~ 14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예약금 25% 환불
(3)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 통보시 :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부가서비스 (항공권/호텔예약대행, 티켓예매대행, 자유여행 컨설팅)"의 경우
통보시기에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부가서비스 (공항픽업/센딩서비스)"의 경우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전 통보시 : 카드결제하신 경우 수수료 3.9%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전액 환불, 현금으로 입금하셨을 경우 전액 환불
(2) 계약일로부터 8 ~14일 이전 통보시 : 카드결제하신 경우 수수료 3.9%를 제외한 서비스 비용 25% 환불, 현금으로 입금하셨을 경우 서비스 비용 25% 환불
(3)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 통보시 : 서비스 비용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15조 (최저행사인원 미달로 인한 계약 해지)
1. “당사”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투어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투어 개시일로부터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제1항의 해지의 의사표시 및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16조 (투어 개시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투어 개시일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투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 (계약 해지시의 예약금 반환 의무)
“당사”는 여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약관 제 14조에 의거 지급 받은 예약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의무 및 책임)
1.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 또는 가이드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여행자가 ‘당사”의 가이드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사의 가이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여행 일정, 여행비용 내역, 약속 시간 및 장소 등 여행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여행자는 예약확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예약금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5.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이드의 인솔 및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6. 여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의 가이드에게 투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7. 귀중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책임은 여행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발생을 안 때로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8.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여행 도중 여행자의 신체에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사”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가이드의 손해배상의무)
1. 투어 진행에 있어 여행계약상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이드는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여행자에게 신체 손상이 없는 경우,가이드의 손해배상책임은 예약금의 100%를 한도로 합니다.
2. 가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3. 가이드가 여행자에 대하여 성추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이드는 여행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에 대하여도 “당사”가 입은 손해 및 각종 발생 비용 등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4. 가이드는 여행자의 수하물을 수령, 인도, 보관할 의무가 없으며, 수하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되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20조 (“당사”의 손해배상의무)
1.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및 가이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당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가이드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가이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가이드의 지각)
1. 가이드가 약속한 시간까지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투어의 진행이 지체된 경우, 가이드는 고객에게 가이드의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는 가이드가 사전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여행자의 지각)
1.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 가이드는 투어를 진행함에 있어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2. 여행자의 지각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가이드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일정에 따라 투어를 진행하며 그밖에 여행자에게 지각시간 상당의 투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여행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약속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넘도록 미팅포인트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사”와 가이드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투어의 중단)
가이드 및 여행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금액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가이드는 위 정산의무 이외에 여행자에 대하여 그밖에 다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임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투어가 개시된 이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투어 개시 후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당사”는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예약금의 100%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제25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투어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합니다.
제26조 (계약 해지 시 “당사”의 수수료 반환 의무)
1. “당사”는 가이드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21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투어진행금액을 일정상 계획된 전체 투어 시간 중 진행되지 못한 투어 시간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해당 부분을 여행자에게 반환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의 여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지급 받은 예약금 또는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27조 (설명의무)
“당사” 및 가이드는 여행계약에 규정된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 관리의무)
“당사 “및 가이드는 투어와 관련하여 취득한 여행자의 성명, 여권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여행자를 촬영한 사진의 사용)
가이드가 투어와 관련하여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당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사진에 포함된 여행자에 대하여 사진 사용의 목적 및 범위 등을 알리고 그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기타사항)
특수지역으로의 여행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 년 1 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